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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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1년 뒤인 2022년,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를 상대로 6800만 원가량의 구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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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원을 모두 인용했다. 또 원정 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공동으로 6813만 원 가운데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사조력법 내용을 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했으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외교부 장관은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전에 이를 고지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제공한 구조 비용의 상환에 관해 미리 대비하고자 마련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한 이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판시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1년 뒤인 2022년,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를 상대로 6800만 원가량의 구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다.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 원, 동행한 대원 5명에게 107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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