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이 늘어 좋은 점도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많아지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가입한 정기 예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에 따라 소득산정 기준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과세 부과 기준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연간 분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 7.09%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이하의 금융 소득을 만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 7.09%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1년 만기로 5% 금리 정기 예금 가입 시, 예금이자는 5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 336만원의 금융 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20~20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고금리 예금 가입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기준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 과하고 9억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목돈을 나눠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정기예금에 들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는 3천만 원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여 예금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계좌 활용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를 만들면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현재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확대 방침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 연간 336만원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독립 금융회사, 우체국 등 주식이나 예금, 적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후 연 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이 피부양자에 탈락하여 건보료 폭탄을 맞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큰 위기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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