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소재 액상촉매 제조사 3곳 '담합' 혐의로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9.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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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남에 본사를 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업체 3곳이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3개사는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 촉매의 공급 가격과 각 사별 거래 상대방 및 공급 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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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원 부과
공급 가격과 물량 등 8년간 담합한 혐의
"임가공비 62%↑…시장 내 경쟁질서 저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울산 경남에 본사를 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업체 3곳이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오에스씨와 1999년 영업을 시작한 메케마코리아는 모두 울산에 본사를 둔 화학제품 등 제조업체다.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제이테크(1986년 설립)는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코발트 액상 촉매의 국내 공급을 담당한다”며 “주요 수요자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임팩트 등 6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3개사는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 촉매의 공급 가격과 각 사별 거래 상대방 및 공급 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급 가격 중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t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62.2% 상승했다. 임가공비는 ▷촉매의 원재료 통관·운송·보관 비용 ▷촉매 제조 인건비·운송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을 ‘시장 내 경쟁질서 저해’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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