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쏠리고 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혜택의 폭이 가장 넓은 '효자 항목'으로 꼽히지만, 지출 성격과 대상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상세한 규정을 숙지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2026년)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규정이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들은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 없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변함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소위 '문턱'을 넘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는 의료비로 최소 120만 원 이상을 썼을 때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어 3% 문턱을 쉽게 넘게 하거나, 반대로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결정세액 자체를 낮추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가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챙겨야 할 이유가 생겼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다. 기존에는 일반 의료비와 동일하게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문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주머니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병원비 지출 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많은 근로자가 이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고의로 포함해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이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적발 시 과소 신고 가산세(10%)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해를 넘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연도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귀속분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수령 시점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지만, 모든 의료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은 구매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특히 이번에 대상이 확대된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이용했던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보통 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후인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운영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면 전산 반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의료비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 혜택이 큰 항목인 만큼, 13월의 월급을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홈택스 자료만 믿지 말고 누락된 영수증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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