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대통령경호처 간부 기소유예…이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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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경호처 4급 간부 ㄱ씨를 지난 이달 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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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경호처 4급 간부 ㄱ씨를 지난 이달 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통상적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 등에 적용된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월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해 ㄱ씨를 특정하고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건 이후 대기발령 상태인 ㄱ씨를 곧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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