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고모부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4. 10.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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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자신의 트럭에서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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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적장애를 앓는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자신의 트럭에서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으며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쓰고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 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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