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에서 늙은 호박·고춧가루 훔친 60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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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4만6천 원어치 식자재를 훔쳤다가 6배나 되는 벌금을 물을 처지에 놓인 60대가 재판에서 선처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황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형 집행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마트에서 만2천 원어치를 훔쳤다가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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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4만6천 원어치 식자재를 훔쳤다가 6배나 되는 벌금을 물을 처지에 놓인 60대가 재판에서 선처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황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형 집행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일부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 선고할 수 있는 '경합법'에 관한 조항을 언급하며 황 씨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절도사건으로 이미 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재작년 말 서울 종로구의 마트에서 늙은 호박 1개와 고춧가루 1봉지, 해바라기 씨 1통 등 모두 4만6천5백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마트에서 만2천 원어치를 훔쳤다가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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