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공정성 훼손”…시험 무효 소송 본격화, 재시험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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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및 오류 논란 이후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자체적으로 모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전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수험생 등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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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측 “전반적 관리 못해, 재시험 필요”
학교 측 “재시험 등 사립교육기관 재량권”
입시 일정 고려해 다음 달 셋째주 결론 예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및 오류 논란 이후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자체적으로 모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전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 시험 일정 등이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수험생 등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와 실질적인 이득, 시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주로 다퉜다.
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 등이 1시간 먼저 배부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 유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수험생 측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사전에 배부해 일부 수험생이 정보를 외부에 공유했고, 누군가는 문제를 미리 안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며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 전 과정을 치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논술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교 측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시험을 치러야겠지만, 약간의 실수이고 바로 시정됐다”며 “재시험을 치르면 수험생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시험 요구 권리 등은 사립교육기관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달 셋째주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수능 등 수험생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이 된 논술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논술 전형과 이에 따른 입시 절차는 수험생들의 논술 재시험 이행 집단 소송(본안)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중단된다. 그 뒤 본안 소송에서 수험생 측이 승소하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법조계는 판례나 입시 전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한편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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