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내몫 만큼 책임지겠다"…檢, '이재명 인지 여부' 수사 본격화(종합)
기사내용 요약
남욱 구속만료 석방 후 '폭로' 합류
남욱 "대신 징역할 것 아니지 않나"
檢 "진술 내용 사실인지 확인 예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구속만료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기획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부패 의혹을 인지했는지로 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두번째 조사는 법원이 적부심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로 미뤄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공소장이 사실상 중간수사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거나,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준의 증거관계를 담을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대부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장동 개발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의 부패 의혹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정 실장 등이 도왔다는 혐의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 일부는 이재명 시장실 몫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 지분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바꾼 부분은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며 "(그들에게)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내가 한 만큼만 책임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고 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부패 의혹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전 본부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남 변호사와 증언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남 변호사가 석방 후 정 실장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증언을 해 사전에 말을 맞췄다는 주장도 나왔고, 검찰은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 진술의 가치를 두고 "경험한 이야기도 있고,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안다"며 "법리나 증거관계를 따져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김씨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취지기 때문에 '전문증거'로서 당사자의 확인 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이 실소유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을 반박하며 남 변호사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남 변호사가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술의 가치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수사는 정 실장을 지나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이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이유로 이 대표가 언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측근이다. 특히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정치인생 내내 '비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고, 일각에서는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 기소 다음날 정 실장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다만 회기 중에도 검찰과 협의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병 확보 외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신분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 확보에 먼저 나설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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