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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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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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25/kado/20230725080316032utze.jpg)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됐다.
이어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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