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접근금지'에도 납치·감금한 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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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추적했고 1시간30분만에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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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가게에 함께 들어갔던 여성 B씨를 붙잡아 차량에 태운 뒤 700미터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추적했고 1시간30분만에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다 현행범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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