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디올백 무혐의 종결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0.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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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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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 씨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했고 최 씨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하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 씨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수심위는 최 씨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으로 1표 차로 기소 권고를 의견했던 것이나 최 씨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닌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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