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7배수·임원 2배수→연봉 10% x 근속년수"로
28일 정기 주추총회서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안건 상정
홍원식 전 회장과 퇴직금 관련 분쟁을 벌이는 남양유업이 최대 근속 연수의 7배수에 달했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수정한다.
기존 남양유업 퇴직금 규정은 회장의 경우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의 7개월 치, 임원은 2개월 치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 '임원 퇴직금 규정 전면 개정의 건'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임원들이 직급과 관계없이 연봉의 1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남양유업의 퇴직금 지급률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1년마다 월급의 7개월 치, 부회장은 3개월 치, 그 외 임원들은 2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회장이 10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으로 월급의 70개월 치(7개월×10년), 부회장은 30개월 치(3개월×10년), 일반 임원은 20개월 치(2개월×10년)를 받게 된다.
남양유업이 퇴직금 규정을 고치려는 이유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인 한국앤컴퍼니(지분 52.63% 보유)가 기존 임원 퇴직금 지급 방식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도 이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규정의 합리화와 실적 및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또 퇴직금 감액 및 퇴직위로금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임원이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나 임원관리 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재임 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임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 소송 등 과거 이슈를 고려해 임원 퇴직금 규정 및 이사보수 한도와 관련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뒤 지난해 5월 444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결국 양측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