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강제퇴거 피해 접수…계약 해지 땐 대체농지 지원
‘농지법’ 위반 적발하는 과정서
계약 파기 등 피해 방지 장치
제3자 제보 가능…포상 제공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시작과 함께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애먼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다. 조사 계기로 계약을 해지당한 이들에게는 대체 농지도 알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비농민 부재지주의 위장 자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응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로써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외려 농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임대차를 약속하고 영농을 지속한 임차농이 많은데, 지주가 임대차계약을 양성화하지 않은 채 처분 의무·명령 등 행정처분을 피하려 구두계약을 파기하고 농지를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임차농 보호방안의 하나로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지주가 농지 처분 의무·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피해를 제보받는 창구다. 여기에 접수된 농지는 8월 시행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추후 현장 조사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설치된다. 온라인은 18일 ‘농지공간포털’ 누리집에, 오프라인은 6월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에 마련되며 각각 연말까지 운영된다.
신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강제 퇴거뿐 아니라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 소유 상한·제한 초과, 불법 전용 등 전반적인 ‘농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해지로 경작 기반을 잃은 임차농에게는 대체 농지를 제공한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차농은 해당 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영농사실확인서, 정부 보조사업 참여 내역, 농산물 판매 혹은 농자재 구매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된다. 민간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임차인이 스스로 위탁자를 구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고 배정할 방침이다.
지원 상한면적은 기존 임차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 임대 기간은 기존 농지은행 임대수탁 규정과 같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임대료는 시세 등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결정한다. 임대 신청은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수조사로 인한 임차농지 우선 배정은 2027년말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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