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범죄”…검찰, ‘오피스텔 모녀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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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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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범죄에 경종 울려야”
박학선 선고기일 11월 1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사진 출처 = 서울 경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교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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