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중 여드름 치료제 등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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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착상 초기 체내에 남아 있으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1개월 전부터는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을 무조건 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증상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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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착상 초기 체내에 남아 있으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1개월 전부터는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제 뿐 아니라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을 임신 계획 중 남편이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지속 여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받아야 합니다.
또, 뇌전증 치료제인 '발프로산' 등은 태아 신경관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신 기간 의약품 사용 시 제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고, 변비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차전자피' 또는 '마그네슘 함유'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통 등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천㎎을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을 무조건 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증상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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