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플랫폼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입법 등 추가 방안 강구”

이도윤 2024. 10.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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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만족할 만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일 KBS가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 "배달플랫폼, 기대 미달 시 입법 등 검토…최혜 대우 조사 중"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6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배달협의체)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보다는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면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가격제가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해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대우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과 같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가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각각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플랫폼 규제,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국회 논의 과정에서 설득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을 추진하는 거대 플랫폼 규제의 적용 대상에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빠진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법 집행을 면밀히 한다면 반칙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과 여전히 플랫폼 사업자에 지우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법 개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 체제에 비해서는 강한 규제"라면서 "너무 확대하면 시장 자율성이나 혁신과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 엄격한 규율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규율 체계는 촘촘하게 짜여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법 집행 면밀하게 한다면 반칙행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내용 면에서)야당 측이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필수품목 과도하게 강제한 피자 가맹본부 심의 마쳐…'테무'도 곧 안건 상정"

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다는 문제와 관련해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가 계약할 때 어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할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정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정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보고 감시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자 가맹본부가 업종과 관련 없는 주방세제, 손소독제 등을 구매 강제한 사례를 적발해 심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햄버거와 치킨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례도 적발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광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20일간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가격에 할인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라는 각도에서 조사해 심의를 마치고 상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중국 e-커머스인 테무에 대해 "쿠폰이나 크레딧 등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2년간 입점업체, 소상공인, 가맹점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반경쟁적인 반칙행위를 막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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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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