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관위 “딥페이크·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우선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거리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찰·윗옷·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 게시가 허용된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지정 연설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단,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할 때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시·도의원·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기관과 방송시설도 후보자 대담과 연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폭넓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가 금지되며, 허위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자원봉사와 관련해 누구든지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금품 제공이나 대가성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