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폐에 도달'‥정부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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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 / MIT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CMIT / 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실험용 쥐 코에 노출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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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2/imbc/20221212114911784hwaz.jpg)
대규모 피해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 / MIT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CMIT / 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실험용 쥐 코에 노출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살균제 성분 상당량은 48시간 뒤 체외로 배출됐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폐에서 CMIT / MIT가 확인됐다"며 "호흡기에 노출된 성분이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부터 경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나왔으며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CMIT / MIT와 폐 손상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 / 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천417명이며 사망자는 1천789명입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4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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