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않고 쌩∼ 우회전 교통사고 사상자 더 늘었다
연평균 사망자 66명 개선 없어
2024년 중상자는 1470명으로 늘어
규정 무시 그냥 가는 차량 많아
운전자 인식 미흡… 정착 안 돼
위반 시 과태료·벌점 강화 필요
트럭 등 사각지대 보완책도 시급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하려다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66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듬해 65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정지 위반이 사망사고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운전자 인식 변화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우회전 보행자 사망자 65명 중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에 의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덤프트럭과 대형 화물차 등은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전체사고(1.6%)를 크게 웃돌았다.
승합차는 사고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4%, 건설기계차는 29%나 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우측 사각지대가 4.2m에 불과하지만 대형화물차는 8.3m나 된다. 정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반사경이나 카메라 설치 등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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