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시 비리 신고해도 징계는 단 1건…86% "혐의 입증 안 돼"
[EBS 뉴스12]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이번 달은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입시 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대대적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징계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대전 목원대의 특정 전형에서 갑자기 모집 인원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몇 달 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인기가 많은 전형의 모집 인원을 늘려, 원래라면 떨어졌을 학생 86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였는데, 가담한 직원 두 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목원대 관계자 (2024. 03. 21 보도 中)
"근데 지금 지방 사립대 다 힘든 상황이라 우리가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합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학교가 (충원율)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EBS 취재진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101건.
신고 대상 가운데 사립대가 42건으로 제일 많고, 중·고등학교가 25건, 국립대 10건, 전문대 6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목원대는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도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지역 거점국립대 치과대학의 수시 전형에 합격자가 내정돼 있다는 신고였는데, 지난 5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종결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종결 처리된 건은 모두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5건을 뺀 전체 신고 가운데 86.4%는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사는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각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의 경우 지금까지 약 10건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자체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신고 이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