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운명 가를 재판 1심 판결 다음달 나와
위증교사 혐의도 1심 선고 앞둬…검찰, 징역 3년 구형
대장동 및 대북송금 재판 진행 중…최장 수년 소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1심 선고가 다음 달 두 차례 열린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 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흔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말한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이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위례신도시 의혹의 심리가 마무리된 후 가장 큰 줄기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증거의 양이 방대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심리를 마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위해 주 2회 가량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의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최근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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