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용산구청장 책임은…재판 돌입

이준호 기자 2023. 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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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51)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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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라인 이어 두 번째 재판
이 전 서장, 사전 조치 않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박 구청장,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 취하지 않은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51)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생활안전과 경위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인파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 주장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mangusta@newsis.com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모(58)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인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모(59)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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