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관위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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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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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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