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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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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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등을 명단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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