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300원" 22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저축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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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직원 및 사금융업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저축은행 직원 A씨가 22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300원에 다른 직원 C씨로부터 구매하여, 1건당 700원에 사금융 콜센터 총책 B씨에게 재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햇살론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명목으로 1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경찰은 현금 5천만 원과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

• 경찰은 A씨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씨를 포함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출 보증료나 수수료 요구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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