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반영하는 법..."제사와 상속도 새롭게"
헌재 "유류분 보장하던 민법 조항, 헌법 불합치"
'구하라법'도 국회 통과…"부양의무 다해야 상속권"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다양한 삶 보호"
[앵커]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제사와 상속 등을 둘러싼 변화들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기자]
학대와 패륜을 일삼고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간 우리 민법은 '그렇다'고 대답해왔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심판대 위에 오른 건 고인 유언과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유류분' 관련 조항.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호영 / 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4월) :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자체를 잃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의무를 다한 가족에게만 상속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최근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성욱 /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지난 7월) :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제사'와 관련해서도 사법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말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은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또 때로는 한 걸음 앞에 서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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