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에 “사법방해 탄핵… 절차 멈춰야”

배동주 기자 2024. 9.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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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검찰이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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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검찰이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내달 2일 열기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박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 박 검사의 탄핵을 소추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언급했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은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조차 더는 주장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민주당은 탄핵의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또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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