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의혹 메타, 케냐에서 2조 규모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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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항소법원은 메타가 해고한 페이스북 콘텐츠 관리자들이 메타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로비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해고당한 콘텐츠 관리자 185명이 메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메타와 고용을 매개한 아웃소싱 업체 사마로부터 해고당한 콘텐츠 관리자들은 부당 해고 혐의로 두 회사를 노동법원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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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케냐 항소법원은 메타가 해고한 페이스북 콘텐츠 관리자들이 메타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로비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해고당한 콘텐츠 관리자 185명이 메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항소법원 판사들은 "해고가 합법적인지는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해고 자체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해고인원과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는 재판에 회부된다. 작년 10월 해고인원과 메타 간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앞서 메타와 고용을 매개한 아웃소싱 업체 사마로부터 해고당한 콘텐츠 관리자들은 부당 해고 혐의로 두 회사를 노동법원에 고소했다. 노조를 결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불법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6억 달러(약 2조1천3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케냐 노동법원은 메타와 사마가 차별 및 권리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메타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반면 사마 측은 노조 조직 시도를 이유로 콘텐츠 관리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다크 폭스글러브(영국 기술 권리 단체) 이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정으로 가는 길의 모든 관계에서 185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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