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폐쇄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음이나 공공질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사건은 보험사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평소 그곳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발언한 것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100% 숙지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이크 사용은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경우도 많은데, 이 건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남은 재판을 잘 받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11월 28일 열린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