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겨냥 “그만 나대세요” 막말, 의협 부회장 고발 당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9.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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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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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간호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 현장 원칙이 위협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습니다”라고 썼다. 또 그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거거든요”라고 했다.

간호법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이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

박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간협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진 않을 방침이다. 간협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의 간호사에 대한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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