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일반경쟁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주), 엘에스일렉트릭(주),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일진전기(주), 제룡전기(주),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사업자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이 사건 합의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입니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엘에스일렉트릭(당시 엘에스산전),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시장 진입 후 저가로 투찰하던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본 건 담합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하였고,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합의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는데, 물량배분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했고, 합의 초기에는 87: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담합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의 물량에 대해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하여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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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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