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대책위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전수조사해야”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경식 기자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세사기 악성임대인들에게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가 담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대전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정창식 대책위 위원장은 “한 정치인의 작업대출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한다는 새마을금고는 수백의 피해자가 외치는 전세사기 전수조사에 대해선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전지역 피해 건물 담보대출의 상당수가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고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담보대출 36%가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며 “대전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범인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 준 것도 새마을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자성의 태도로 한밭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전국 새마을금고의 전세사기 연루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낙찰과 특례채무조정을 가로막은 서울보증보험(SGI)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성민 씨(남·30대)는 “SGI가 비공개 공문으로 은행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셀프낙찰을 통한 전세보증금 상계, 특례채무조정이 불가능해졌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을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인데 왜 책임은 피해자가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대책위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대책위는 수 백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십 년을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야 하지만 가해자는 불과 4~5년의 형량으로 책임이 끝난다”며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노력을 빼앗고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은 무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다시는 사기를 계획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 강화와 특경법상 인당 피해금액 5억 원을 합산 금액으로 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 최고위원은 “내달 2일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회부되는데 반드시 통과시켜 미온적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 출범하면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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