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집주인?” ‘0살’ 아기부터 임대소득만 ‘억대’라는데.. 한 해 불로소득만 580억, 대물림 끝은 어디?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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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날로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만 0~1살 아기들조차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기록하면서,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살 이하)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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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대소득자, 미성년 3,300명 달해
미성년 임대인 지속 증가, 1살 미만 3.5%↑
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변칙 상속·증여, 철저한 검증 뒤따라야”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날로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만 0~1살 아기들조차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기록하면서,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2022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3,300명에 달하며, 그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만 해도 한해 5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엄마 젖을 못 뗀 0~1살 영유아까지, 1명당 연간 1,800만 원 임대소득을 벌어들였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나이에 따라 늘어난 소득은, 세대 간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례로 꼽힙니다.

법적 의무를 회피한 조기 상속과 증여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살 이하)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2022년 3,294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새 23%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 8,600만 원에서 2022년 579억 9300만 원으로 5.7%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총액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취학아동(만 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늘었고 초등학생(만 7~12살)도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13~18살)은 1,469명에서 1,892 명으로 29% 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봤더니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 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 원, 중·고교생 1,892명이 346억 7,7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만 0~1살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도 2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거둔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1명당 평균 1,8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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