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스토킹 신고 1시간 만에…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 앵커멘트 】 50대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해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1시간 뒤 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만 해달라고 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행인이 누군가를 붙잡아 제압합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바닥에 앉아 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시민이 붙잡은 장면입니다.
사건은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때 교제했던 남성이 욕설과 함께 연락을 계속해오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남성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피해여성이 가게를 뛰쳐나와 도망치자 남성은 이곳으로 뒤쫓아와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목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쳤습니다.
스토킹 신고 1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막 난리가 났어. 경찰들이 오고 그래서 보니까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보니까 피가 막 얼굴에…,"
피해 여성은 전에도 같은 남성에 대해 여섯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번번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만 해달라"고 요청해 경찰은 절차에 따라 가해 남성에게 경고 전화만 했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강제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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