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차원"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NH농협은행이 서울 지역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최근 강남3구(송파·서초·강남구)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자 농협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할 때 사용되는 조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06% 하락했지만 서울은 0.18% 오르며 상승폭이 전월(0.04%) 대비 4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강남3구(송파·서초·강남구)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협은행의 이같은 조치로 서울에서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과 동시에 받던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취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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