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협박해서 돈 받으면 공갈죄, 공동공갈이면 가중처벌"

"공갈죄, 반의사불벌죄 아냐…수사·처벌 가능"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폭로 전문 유튜버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튜버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며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해 일종의 협박을 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 크로커다일, 전국진 등이 속한 일명 '렉카 연합'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빌미 삼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라큘라, 구제역 등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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