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협박해서 돈 받으면 공갈죄, 공동공갈이면 가중처벌"
"공갈죄, 반의사불벌죄 아냐…수사·처벌 가능"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폭로 전문 유튜버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튜버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며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해 일종의 협박을 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 크로커다일, 전국진 등이 속한 일명 '렉카 연합'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빌미 삼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라큘라, 구제역 등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44799?sid=102#:~: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