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1. 26.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명목 GDP는 2천71조 7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듭니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9040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