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 8차선 도로에 나타난 역주행 행인 '쾅'.. "귀신인 줄, 이건 못 피한다"

박지현 2022. 11. 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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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2차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앞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충돌한 사고"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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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쳐
[파이낸셜뉴스]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밤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

제한 속도는 60㎞/h이며, 사고 지점 전 삼거리에는 60㎞/h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설치돼있었다. 이에 A씨는 58~62㎞/h 수준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2차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앞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충돌한 사고"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쳐
1차선 차량의 목격 영상을 보면, A씨 앞 차량도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모습이었다. A씨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 차도 운이 좋았다. 깻잎 30장 정도 차이로 (피했다.) 이건 실력이 좋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며 "앞 차도 (행인을) 뒤늦게 발견해서 여유 있게 피한 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 "인명사고여서 경찰에 접수했다.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보험사에는) 앞선 차량과 (안전)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냐.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고 후 사고자와 보험사, 경찰서 등 현재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앞 차와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가 짧아 무죄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했다. 이어 "요즘엔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A씨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옛날 보험은 형사 합의금 3000만원뿐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되므로 요즘 거로 갈아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다치신 분도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 A씨 역시 즉결심판을 가든 재판을 가든 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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