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IMS 대표 징역 10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9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총 피해액이 6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는 징역 5년을,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 배우자 정모씨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가 있는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300여만원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또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등을 빼돌리려 한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김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역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에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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