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남겼는데.. '이것' 안 했다고 뺑소니로 처벌까지
초보 운전자를 위한 교통사고 대처 가이드
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평소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데요. 잘못 대처하면 ‘뺑소니’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카츄라이더가 뺑소니의 정의와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되기 쉬운 뺑소니범
지난 2017년, 명함과 치료비를 주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락처’만’ 남기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모든 구호활동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상자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연락처를 남기는 정도는 ‘충분한 구호조치’가 아닌 거죠. 설령 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해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현장을 벗어난 이후 상해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는 영락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락처만 주고 가도록 해 고의로 뺑소니를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렇게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해야 하죠. 만약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구호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게는 사고 장소, 사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를 먼저 알려야 하죠.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과실 여부가 분명치 않을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과실 판정을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고 대처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19 신고, 112 신고, 보험사 접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겠죠. 안전거리 확보, 신호 준수, 차선 급변경 자제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사고가 감소합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