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듣고 매 맞고.. 서러운 승무원들 '몹쓸 짓'까지 당한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0.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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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는 18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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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는 189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20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6건, 올해 8월 기준 38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승무원 대상 범죄는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 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등 순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 범죄행위를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 만큼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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