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살 길 열리나…시민 단체 "과세 정보 유출자 고발"

(MHN 김유표 기자) 세금 전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탈세 의혹에 휩싸인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입장을 헤아리며 "과세 정보 유출 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 측은 9일 공지를 통해 약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있는 차은우 관련 글을 게시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세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이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물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도맡아 수행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달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차은우 탈세 의혹 관련 사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다. 조세회피가 성공할 경우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된다"라며 절세와 탈세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며 이는 절대 문제될 수 없다"고 탈세 의혹 관련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연맹 측은 "과세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며 "연예인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의 과세 정보 유출 없이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은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청은 (차은우의 과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며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든 후 이를 (차은우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추적 결과 약 '200억 원대'의 세금 탈세 혐의가 드러나며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 측은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차은우 본인 사이 법망을 피한 이른바 '꼼수 용역 계약'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 의혹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없고 뚜렷한 활동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지난달 22일 이데일리에 의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가족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도 소재 '장어집'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차은우 측은 세금 관련 행정 처리 과정에서 입장 차이 및 오해가 발생했다며 국세청을 향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은우는 관련 추징금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사진=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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