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조기 폐차 땐 신차 지원금까지 드려요

김현수 기자 2025. 2.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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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총 122억 지원
울산시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시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12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 4∼5등급 차량이다. 조기 폐차는 2850대,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은 200대가 적용된다.

조기 폐차는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휘발유·LPG 포함) 차량 등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를 사면(1∼2등급) 50%가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 100만원 기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 지원금 100만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신차 구입 시 나머지 지원금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또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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