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온라인·문자 선거운동 가능, 말은 안 돼…투표소 밖 인증샷 OK"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3일 오전 6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당일 할 수 있는 것과 금지된 행위가 있다.
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반장은 "임기 만료 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은 궐위선거여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다"며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투표소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 않더라고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위해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사무원이 신분을 확인,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에 대해선 "선거법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고 돼 있다"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이 나와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보기에 학생증도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원 등 헷갈릴 우려가 있기에 "확실한 신분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에 대해 조 반장은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은 가능하고 인증샷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투표했으니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찍으십시오'도 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은 못 한다"며 "오늘은 전화나 말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못하고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는 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좋다"고 했다.
인증샷과 관련해선 "투표소 안에선 어떤 인증샷도 찍을 수 없다"며 기표소,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는 물론이고 투표소(교실, 체육관, 행정센터 내부 등) 자체 풍경도 촬영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밖에선 얼마든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 표시 등 투표소 밖에서는 어떤 포즈도 상관없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원숙 "손녀에 용산 오피스텔·좋은 차 선물…사망한 아들에 대한 후회"
- 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子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더 참을 수 없어"
- 감기 걸린 초6 여학생에게 피임약 판 약국…"두통·복통에 응급실행"
- "영업 중이었는데"…매장 뒤 용변 본 남성, 휴지 달고 유유히[영상]
- "남편 죽음, 시댁이 나 몰래 숨겼다"…재혼 아내, 월 16번 'OO'으로 위안
- 황정음 "72세 父 수술, 간호는 아빠 여자친구가…아줌마 너무 감사해요"
- 소유진, 스태프 전원에 순금 1돈씩 쐈다…통 큰 추석 선물
- "양념통닭 참아보려 했는데" 막내딸 울린 93세 아빠 전화…팔 걷은 업체
- "5000만원만 줄까"…아내에 구박받던 남편, 삼전닉스 50억 벌자 '이혼 결심'
- 목 80도 꺾였던 이봉주, 재활 끝 다시 달린다…"러닝은 정신력" 투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