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대 집단휴학 승인, 학장 독단행위”

윤승옥 2024. 10.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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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 및 방향'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확인해보니 학장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며 "대학 교수로서, 또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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