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에서 '치과의사' 행세하며 수백명 무면허 진료…60대 붙잡혀
김휘란 기자 2023. 11. 21. 14:34
제주도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진료를 하고 1년여간 도주생활을 이어온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용품을 갖춘 뒤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습니다.
범행을 도운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며 A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진료실과 작업실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은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은신처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검거하고 제주로 압송했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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