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유포하겠다" 딸 친구 협박해 22차례 성폭행하고도 `무죄` 주장했던 50대의 결말은?

김성준 2023. 10.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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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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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15년, 항소 기각
법정서도 "난 무죄" 주장, 재판부 "터무니없는 변명" 원심 유지
대전고법 전경. 연합뉴스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학원차량 통학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통학차도 타지 않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B양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양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 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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