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머리채 잡은 아내…법원 “분노의 표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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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남편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지 않고 B 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 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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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40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남편과 상간녀 B 씨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찾아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머리를 때리고 B 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해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 씨 남편과 피해자 B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는 A 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 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남편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지 않고 B 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 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 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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