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머리채 잡은 아내…법원 “분노의 표현 참작”

임정환 기자 2024. 10. 8.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남편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지 않고 B 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 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40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남편과 상간녀 B 씨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찾아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머리를 때리고 B 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해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 씨 남편과 피해자 B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는 A 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 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남편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지 않고 B 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 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 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