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 2021건 해결

신주희 2024. 9.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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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훈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바, 이같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Ombudsman)’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방옴부즈만을 구성해 국방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보훈가족과 관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인 2023년 10월 1일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장병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국방분야에서는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총 3만 5000여 명의 권익이 구제됐다.

주요 사례로, 먼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이 있었다. 

이곳은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설치돼 있는 까닭에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접한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며 울진군 지역주민 7067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수 차례의 현장 조사, 지역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갔다. 

이 결과 2022년 12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만드는 조정안을 마련해 울진군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해소함으로써 반대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조정 결과 신한울 3, 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군사 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훈분야 권익 구제 주요 사례로는 6·25 전쟁 중 전사한 국군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공작원에 대한 전사자 심의 건이 있다.  

故(고) 도○○은 6·25전쟁 기간 육군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미 극동공군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전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故 도○○의 남동생은 전사를 인정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2024년 5월 故도○○이 미 극동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전사했음을 정보사령부가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군에 故 도○○의 전사 여부에 대해 다시 심의하도록 의견표명했다.

또 다른 보훈분야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상이등급 재심사 건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중 수류탄 파편이 양측 다리와 어깨, 코에 박히는 부상을 입은 정○○씨는 2017년 2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이후 정○○씨는 2020년 10월 부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추가로 인정받았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씨는 이러한 등급하락으로 보상금 수령액도 줄어든 바, 등급하락은 억울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을 통해 민원을 전달받은 국방옴부즈만은 정○○씨의 왼쪽팔에 장애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9월 국가보훈부에 정○○씨의 상이등급을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국가보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이러한 국방·보훈 고충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방·보훈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지 못해 손해와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현행화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50만 국군장병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살핌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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